경산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정병택 의원 외 2명)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서를 경산시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경산시장이 제출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세입결산액은 9천160억6천376만8천 원, 세출결산액은 7천103억 8천145만1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1천288억 991만8천 원, 1천80억 4천346만 원이 증가했다. 또한 이월액 1천328억 7천974만2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702억 106만5천 원은 전년도보다 각각 207억 146만3천 원, 11억 3천969만9천 원이 증가 했다 이에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경산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미흡 △체납 세입금 시효소멸 결손처분 과다 △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리 미흡,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중기지방 재정계획 미반영사업 과다 △국비지원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사업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관리미흡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수범사례로는 △과세체계 개편 및 철저한 과세대장 관리로 전년도 비해 34% 지방세수증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고자 수납방법 변경으로 연 5천만원 수수료 납부 예산절감 △태양열 이용시설 개선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대폭 절감해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6월 7일 개회되는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병택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조례 등을 개정해 좀 더 정밀하게 심사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