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올해 1분기 동안 군민 안전 저해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입건 3건, 과태료 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4개 분야에서 총 12건이 이루어졌다. 이 중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대상이 입건 3건, 과태료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올 1분기 소방시설법 분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적정 실시 여부를 단속했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불이행,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을 적발해 검찰송치 또는 과태료처분을 했다는 것.김용태 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군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께서는 해당 영업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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