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가 오는 30일까지 담배연기 없는 청정봉화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업소, 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등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시설청사, 일반음식점 등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금연시설표시판, 스티커부착, 시설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여부다.또한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조례지정 버스승강장과 금연구역 22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이른다.금연시설표지 미부착 시설 및 업소는 과태료 (1차위반 170만 원, 2차위반 330만 원, 3차위반 500만 원)과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이밖에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5만 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홍보해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계획이다.박일훈 소장은 앞으로 "시설관리자와 군민들께 지속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환경을 조성,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