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소장 우형래)는 시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한다.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없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주시 금연업소 대상은 3천391개소로, 음식점(1천436), PC방(35), 의료기관(139), 버스정류소(450), 목욕장(14), 공원(23), 기타(1천294) 이다. 이번 단속은 문경·예천과 함께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하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금연안내표지판 부착 불이행)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금연구역 표지판 미 부착 등 법 위반 시 위반업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며 “금연구역 시설 업주와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