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선거법위반 고발 접수 건과 관련, 오는 5월 30일까지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4.13선거를 앞두고 포항북부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건은 A후보 지지자 박카스 살포, 종친회 모임에서 특정후보 지지, 후보자 벽보훼손 등을 비롯한 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해 모두 10건이 접수됐다. 포항시 남구지역에 비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던 북구지역은 특정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고발 접수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지난 14일부터 사건 당사자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아닌 이들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30일까지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