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모 이장이 시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저온저장고 시설 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L모 이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의 농가에서 차량으로 6~7분 거리인 임야 656번지 450㎡의 대지에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33㎡의 규모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했다.이후 L모 이장은 시의 허가 없이 시설을 증축하고 한쪽에는 저온저장시설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까지 건축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불법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생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까지 끌어들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건축물은 산림지역과 연접해 있어 산불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물론, 생활하수 무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안고 있어 관련 당국의 지도점검과 행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 K 씨는 “불법 건축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마을 이장이 보조사업을 기회로 뒤로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법을 조장하는 이장을 어떻게 장수면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L 씨의 이장직을 하루속히 박탈하고 무허가 건축물 에는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L 이장은 “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농촌 주택의 대부분이 이렇다. 시내 ㅇㅇ시장의 2층 구조물도 모두가 불법이 아니냐? 나도 고발할 테니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며 뉘우침은 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장수면의 b모 부면장은 “대지가 크니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과태료 조금부담 후 영주시 하고 협의해서 양성화 하면 된다” 는 식의 발언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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