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종근 시의원이 포괄재량사업비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에 대해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소규모 교랑, 하수도 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도 가능하다고 했다.또한 과거 농촌에서는 대부분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깨끗하지 않은 하천물로 농약을 살포해 과일의 착색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나, 5년 전부터 과수재배농가에서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여러지역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키 위해 깨끗한 농약방제용 용수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그러나 2015년 1차 추경시에서 올해 7개 지역을 선정 추진했으나 담당부서의 편견으로 인한 행정 예산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무부서인 새마을봉사과에 해당읍‧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과수재배농가들이 꼭 필요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영조 시장에게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통보한 근거와 사유를 밝혀 주기를 촉구했으며 부서간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