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천만 불 미만)으로,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2차 사업 신청접수는 30일까지 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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