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저동항을 운항 중인 태성해운사의 우리누리(534톤·정원449명)의 운항이 14일 전격 중단됐다. 운송면허도 이날 취소됐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태성해운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면허가 지난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기존 면허 반납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11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태성해운에게 포항-울릉 저동항의 신규 면허를 발급해주자 경쟁선사인 대아해운이 “태성해운에게 내준 여객선 운항 조건부 면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면허취소청구 소송을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대아고속해운은 당시 "포항해양항만청이 여객 수요를 과도하게 인정하면서 노선을 내준 반면, 대아고속해운이 추가 노선허가를 신청한 것은 반려했다“면서 ”포항해양항만청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현재 관광성수기를 맞은 여행업계와 특히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거지고 있어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