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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