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역 내 12만8천496필지의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토지소재 읍·면, 군청 민원과에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오세욱 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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