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설이 전국에 85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현황(2015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은 801개, E등급은 58개로 총 859개였다.재난위험시설은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이하인 경우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D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E등급으로 분류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3개(29.5%)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0개(18.6%), 인천이 110개(12.8%)로 수도권에 60.9%(523개)가 몰려있었다.이어 전북이 65개(7.6%), 부산이 56개(6.5%), 경북이 43개(5%), 전남이 33개(3.8%), 충남이 28개(3.3%), 경남이 23개(2.7%), 제주가 23개(2.7%), 강원이 22개(2.6%), 충북이 22개(2.6%), 광주가 10개(1.2%), 대구가 9개(1.0), 울산이 3개(0.3%) 순이었으며, 대전과 세종은 없었다.시설별로는 교량·육교·지하차도 등 시설물이 169개, 아파트·연립·판매시설·전시장 등의 건축물이 690개였다.그러나 정부의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은 올해 271개로 전체의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예산도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맡겨놓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수시로 배정되는 특별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철거하거나 보수·보강을 하기가 쉽지 않고, 시설의 상당수는 규모가 작아 법이 정한 정기 안전 진단 대상이 아닌 데다 지자체장이 긴급대피명령 등을 내려도 건물주나 임차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이에 박명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강제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정명령 이후 일정기간 동안 조치가 없을시 시설물 사용을 제재하는 등의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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