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철 낚시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2일 해경에 따르면 낚시 어선은 1995년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관련 법이 제정됐다.해마다 낚시객이 증가하고 어업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법 제정 당시 취지와 달리 낚시 어선이 대형·기업화·고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낚시 어선은 승객을 태우지만, 어선의 기준을 적용받아 바다 외측으로 한계가 없어 EEZ까지 조업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어 영업상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본부는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낚시 어선 미등록 영업, 면세유 부정수급, 불법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 어선을 관심 선박으로 지정해 비상통신망을 사전파악하고, 출·입항 시 경비함정과 정보를 공유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낚시 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