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안내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에 관련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복잡한 규제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정해 놓은 법으로 오는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샷법에 대한 개념, 공급과잉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경우 해당 법률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 등이 다뤄지며 법률 시행 전 사업재편 관련 사전준비의 필요성, 사업재편계획 작성 실무 등의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산업구조조정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 해당 법에 따른 기대효과, 세무 및 법률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선제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재편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게 세무, 관련법률, 실무적인 사항부터 승인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재무본부( 본부장 강문현)△딜로이트 안진의 철강산업 분석과 화학경제연구원의 ‘석유화학 위기 진단 및 사업재편 전략 주제발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김경호 상무의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 △윤기철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사업재편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작성 사례’ △법무법인 호산 함지원 변호사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에 다른 법률상 문제’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딜로이트 안진 세미나 준비팀(02-6676-2274)으로 가능하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