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13총선 사전투표소를 각 읍면동 당 1개소씩 333개소에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부득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사전투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라진 점은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된 것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장소는 경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