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달 올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는 물론 주요 교차로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유세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각 후보자는 시민들에게 정강정책등과 후보자로써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음으로만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이 확성장치는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사용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이고,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문제는, 지구대등 파출소 근무나 112순찰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린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그런데 이러한 소음이 일반집회시위처럼 소음·진동규제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즉, 현행 공직선거법상 확성기의 사용 대수 및 시간상 제약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음으로 인한 규정이 전혀 없어 신고접수 시 민원인에게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조금은 답답하다.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소음 관련 신고를 무작정 처리한다면 특정 후보 측에 제재를 가하게 돼 자칫 편파 시비가 될 수 있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돌이켜보면 사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비단 소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주변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출퇴근 시 혼잡으로 인한 불편, 차량 운행 시 상대차량의 과격한 운행으로 인한 불편함 등 어쩌면 일상생활이 불편함의 연속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민으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조금만 가진다면 선거기간까지의 소음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물론, 공직선거법상 소음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 시민으로써 참여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지금의 소음정도는 참을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장 경감 유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