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본 1950년대초 미 국무성의 `러스크 서한`은 개인견해에 불과해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스크 서한이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에서 독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문안 수정 요청에 대해 1951년 8월 10일 미국 국무부 극동지역 보좌관 딘 러스크 명의의 공식적인 회답이다.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부속 도서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포기를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발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서한을 현재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로 주로 쓰고 있다. 지난 4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법적으로 보는 독도 문제` 포럼에서 "러스크 서한은 역사지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국무성은 1954년 러스크 서한만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고, 미국지명위원회는 오히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3년 귀화한 호사카 교수는 1998년부터 독도와 독도 주변의 영유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독도 전문가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입법정책포럼을 열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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