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보 3월 31일자 2면 `포항남구선관위 중립촉구` 기사와 관련,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물 이용해 상대후보 비방한 무소속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포항남구선관위는 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임영숙후보를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역구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폭로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해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는 임 후보에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임 후보가 이를 무시하고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2일 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65조 12항(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비방한 행위)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공고를 각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 입구에 불법과 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1매씩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