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공사장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이 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해 4월 한 달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현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호동매립장 매립률이 70%에 육박함에 따라 호동매립장 반입현장에서 실시된다.주요점검 사항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하는 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불법 반입하는 행위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반입과 성상별 반입 불가 폐기물 및 인근 타지역 폐기물이 우리시 공공매립시설에 반입하는 행위 △영업용 화물차로 타인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반입처리 하는 행위 △건축, 공사 등 개발행위 허가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반입행위 등이다.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선 즉시 반출, 반송조치와 적법처리토록 계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반입하는 영업행위 △5t 이상의 사업장ㆍ건설폐기물을 나눠 생활폐기물로 반입하는 경우와 음식물 폐기물의 혼합 반입여부 △폐목재류와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최규진 청소과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매립률이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연순환형 사회 정착과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재활용과 음식물 분리배출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