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 정비방안 등 규제개혁안이 3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예:30만㎡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현재까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유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번 개혁안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되, 훼손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가능 총량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30만㎡ 내에서 해제가능하다.국토교통부에서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지만 실상은 해제를 위한 어려움은 있다. 30만㎡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다음의 4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또한, 해제해 시행 가능한 사업도 종전과 변동 없이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 및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제한된다.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은 현재보다 완화된다. 현재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폭 15m(예외 8m이상)로 단절된 1만㎡ 미만 토지가 대상이었으나, 3만㎡ 미만까지로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인 토지의 원형보전 등 대안이 미흡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가능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해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대구시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