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이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경감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1개 기관에서 통합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 출산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해 4개 이상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없어진 것이다. 통합신청서에 포함되는 출산관련 서비스는 경북도의 경우 전국 공통서비스 4건을 비롯한 도 제공서비스 1건, 시·군 제공서비스 89건이다.전국 공통서비스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전기요금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요금 경감 서비스가 해당된다.도에서 제공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도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출산장려(축하)금·건강보험료·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이다. 시·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기준 등은 주민등록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구시와 각 구·군의 경우 전국 공통서비스와 출산축하금, 컬러풀출산장려금, 가정양육지원금,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감면, 구·군 자체서비스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 시부모)이 대리 신청 할 때에는 산모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세자녀이상) 공공요금 감면 신청은 납부고지서에 나오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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