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장종두)은 잊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 소유의 토지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지난해 979명이 신청해 1천526필지(271만8천833㎡)의 땅을 찾았다.올 3월말 현재 신청인원 222명에 421필지(31만3천711㎡)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 상속권이 있는 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도을 주고 있다.‘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사망한 토지소유자와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오면 된다.서비스 신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재산권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본인이나 상속권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