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 독도를 불법 강점했다’는 공식 입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다. 27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외상이 평화선 설정 4년 뒤인 1956년 “평화선은 한국의 주권 행위”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일본 측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사진)  일본 정부가 그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획정 자체의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독도 불법 강점’ 주장을 펴 온 만큼 일본의 공식 반응이 기대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56년 4월 13일 당시 일본의 시게미쓰 마모루 외상이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 평화선에 대해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주권행위를 한 것이다. 일본이 그 주권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중의원 속기록을 이날 공개했다. 이는 “외상이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도 되느냐”는 한 국회의원의 비판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18일 문부과학성이 검정 결과를 발표한 고교 사회 교과서의 약 80%가 독도를 “일본 땅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료 발견으로 “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한국 측 수역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일본 정부는 평화선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후대의 정부가 법을 위법적으로 소급시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선이 불법이란 근거로 일본이 주장하는 ‘해양법’이 58년 처음 제정됐기 때문에 6년 전 선포된 평화선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을 함께 체결했는데 당시 한국 측의 요구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직접 거론하지 않아 일본 측이 사실상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2012년 독도 문제에 밝은 자민당의 한 우익 정치인을 만나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당시 선배들의 결정을 현재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대답, 과거 정부가 독도를 사실상 포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