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소규모 아파트의 노후 된 복리시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열어 10년 이상된 소규모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해 노후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등을 개선키로 의결했다. 도내 소규모 아파트(300세대 미만)는 총 1천232단지 9만3천591세대로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주민 복리 시설 등의 보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도는 이런 소규모 영세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개 시·군 82개 단지에 24억 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올해는 경북도 주택 조례를 개정을 통해 보수가 시급한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소규모 노후 된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영세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