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학기를 맞아 실시한 학교급식 위생 점검에서 위생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도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는 대구식약청, 도 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8개반 4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총 484곳에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1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식품 43건에 대한 수거를 병행 실시해 검사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학교급식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집단급식시설 운영 및 조리종사자는 음식물 취급·조리 시 각별히 주의하고, 식중독 예방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