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최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2016년 울릉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7가구를 구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또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를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0가구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발 빠른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긴급 도움이 꼭 필요한 주민들이 제도의 틀에 막혀 혜택을 못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