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교육규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총 150건의 자치법규로 상위법령의 제․ 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교육규제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등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법령정비․교육규제 정비 TF팀을 꾸리고 상반기 중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와 교육규제 완화 과제를 선정한 후 하반기 중 관련 심의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이영우 교육감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가족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