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급형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고급형 택시와 일반택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운송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을 구분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3천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와 차별화된 특성이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된다. 차량도 배기량 3천cc에서 2천800cc로 완화됐다. 또 택시 외부에 개인,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도 적용받지 않으며, 택시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택시와 혼란 방지하기 위해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 예약이나 콜예약으로 운행하고 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영업은 할 수 없다. 또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한다. 결제는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으로 가능하고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했다. 고급형 택시 운행을 원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어 대구시 택시 총 면허대수의 증가 없이 운행된다.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2년 내 행정처분 내역 없을 것)가 없어야 하며, 법인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써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지난해 먼저 시행한 서울시는 고급택시 170여 대가 운행 중”이라며 “택시의 고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택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포화 상태인 택시 운송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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