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하늘길이 열린다.문화재청은 재단법인 예천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스타항공우주’가 제출한 독도 항공기 운항 계획(노선 및 고도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스타항공우주는 지난 1월 독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 문화재청과 사전 허가없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허가만 받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다 문화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었다. 이에 최근 문화재청에 동·서도와 3.7㎞ 떨어져 고도 1.5㎞를 유지한다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문화재 반경 500m 제한 규정를 심의 중에 있다.문화재청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 이 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독도 상공관광을 위한 사업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대구, 포항, 청주공항 등에서 제트기를 이용해 하늘 관광을 실시한다.지난해 8인승 비즈니스 제트기로 6개월에 걸쳐 독도 하늘을 오가며 안전성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대구곰항에서 독도까지 왕복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앞으로 6명 이상이 독도 하늘 관광 신청을 하면 운항할 방침이다.스타항공우주 박진규 부장은 "독도 하늘길 개통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울릉도 공항 개항에 대비해 항공기 투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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