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박제상)은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해 오는 4월에 신고·납부가 진행된다. 이에 북구청은 관내 각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 등 1천736개 업체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 신고 안내는 2015년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달 말까지 명세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법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20%) 부과내용이 안내돼 있다. 김종로 북구청 세무과장은 “올해는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처리와 일부 법인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신고 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안내문을 잘 숙지해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054-240-726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