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국유림 약0.2ha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의 피의자 A(40) 씨를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16일 오후 4시 55분께 발생해 공무원, 산불 진화대원, 소방대 등 진화인력 100여 명과 산림청 헬기 1대가 동원돼 25분 만에 진화완료 됐으며 피해 추정금액은 약 500만 원으로 추산된다.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고 피의자의 진술과 산불조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도 산불조사 감식으로 발생 원인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며 실수로 낸 산불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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