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어느 때고 가장 힘든 일이 술에 취한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다. 112신고 처리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취자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주된 유형이다. 이런 취객은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 난감한 상태로 속절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파출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주취자도 경찰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의 한 사람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의 괜한 분풀이다. 이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전제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면책될 수 없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 공연히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하는 등 현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맞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에도 관공서 주취소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지`하며 관대한 용서를 바라는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할 때다. 분명한 인식변화 없이 경찰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른 경찰력 낭비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생각할 때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자신이 멍들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좀 먹게 하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