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지난 16일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민간 관계인 131명, 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국민안전처 유재명 민관협력담당관을 초청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방법 등을 대상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알렸다.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소유 시설에서도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민간이 소유한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시설, 종합병원 등이 대상이며, 대구시 관내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총 131개소이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고시에 따르면 민간시설 관계인은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해 각 유형별 상황대응조직, 구성원의 역할, 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한다.정명섭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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