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1일 하루 동안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민원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 이동신문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동신문고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소비자 이익과 공익침해 신고 접수, 법률상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특히, 기관 간 갈등이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결될 수 없었지만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례와 제도권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생필품을 긴급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많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이동신문고 신청 접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동이나 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조사담당(270-2032~5)으로 접수하면 되며, 상담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어도 3월 말까진 접수해야 한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