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37만7천500원 상당의 음식물(치킨)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A 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혐의로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3일 수성구의 한 치킨집에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16명을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 A 씨를 초청해 소개하고 현장에서 소비된 치킨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A 씨를 위해 제3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으며, B씨가 예비후보자 A씨와 통모해 기부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선관위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치킨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한편, 선관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매수․기부행위와 같은 돈 선거 차단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