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지자체간 정산을 통한 본점 일괄환급 및 추가납부세액 산출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전자매체(CD, USB), 엑셀파일을 이용한 전자제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는 만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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