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도심에 흉물로 방치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공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킨다.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는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청소년 비행장소, 범죄 및 화재 발생우려 등 도시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사각지대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대구시는 폐·공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익시설 및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억 원의 예산으로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해 주차장 66개소, 텃밭 34개소, 쌈지공원 6개소, 운동시설 3개소, 꽃밭 11개소 등 폐·공가 120동을 공공용지로 조성했다.최근 비산2·3동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며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자칫하면 주변 주택가로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이 장소에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8억 원의 예산으로 50여 곳의 폐·공가를 정비할 계획이다. 폐·공가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폐·공가 소유자의 해당지역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에 동의한 폐․공가 소유자에게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용지의 용도 및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한편, 올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 및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예산 지원근거, 기초 및 출입조사권, 정비계획 수립, 개량권고 및 직권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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