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9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대표, 축협 관계자, 건축사협회,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하고 이어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실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가 읍면동사무소 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 신청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확인을 한 후 해당 축산단체(한우 - 한우협회, 돼지 - 한돈협회)에 전달해 건축사사무소를 일괄 위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적법화 절차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 신청, 건축사 사무소 선임,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확인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고 이러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사용 중지 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