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포스코플랜텍은 채권 거래가 정지됐지만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식 거래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채권의 상장폐지는 상장채권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됐을 때 결정되며 가령 채권을 상장한 법인의 자본금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채권이 만기상환 또는 중도에 전액 상환된 때 등의 기준에 따라 발생된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거래정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포스코플랜텍의 상장채권을 조건부로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공시했다.이와 관련, 포항지역 경제인, 시민, 투자자들은 포스코플랜텍의 채권 상장폐지 후 이 회사의 앞날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한 관계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에서 보통주가 상장폐지된 줄로 알고 문의를 하는데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불가하지만 장외에서의 거래는 가능하다”며 "포스코플랜텍이 이달말까지 자본금 완전잠식이 해소됐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포스코플랜텍 관계자도 "상장채권과 상장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어서 채권거래만 정지될뿐이지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한 해 동안 5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불운의 불씨가 된 전 성진지오택의 공장과 설비 등은 전부 매각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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