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구 및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해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생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재학)일 기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녀의 부모이며, 양육지원금은 초등학교 입학 60만 원, 중학교 입학 50만 원, 중학교 3학년 재학 50만 원, 고등학교입학은 100만 원을 지원, 2016년도 지원신청은 각급학교 또는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초·중·고등학교 양육지원금을 △2009년 139명 △2010년 202명 △2011년 550명 △2012년 460명 △2013년 457명 △2014년 420명 △2015년 393명 총 2천621명에게 지원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