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작위(不作爲)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消極行政)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부작위’에 대해 혁신처는 ‘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는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보다 포괄적 개념인 소극행정도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도 손실을 입히는 업무 행태’라고 명시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으면 고의성과 비위·과실 정도 등에 따라 강등·견책 등 경징계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 조치는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해진다.그러나 부작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할 수 있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출범 1년을 맞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인사부문을 분리해 인사혁신처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민간과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지속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맞춰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강화, 부정부패 근절 등을 시행했고 이번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작금(昨今)의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최근들어 공무원의 기강 해이와 비위가 잇따라 터져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갑질과 구태의 악취가 도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이 터질 때마다 엄벌을 외치지만 그때뿐이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공무원 관련법을 고쳐 비리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연금을 박탈한 뒤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무원들의 갑질을 언제까지 눈감을 것인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