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을 오가는 대형트럭의 도로 갓길 밤샘주차가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40번길 대련삼거리 . 이 도로는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KTX 역사와 포항시내로 곧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춰 많은 시민과 포항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도로가 밤샘주차한 화물차량들로 인해 이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자 윤 모(48)씨는 “ 달전로에서 새마을로 고속도로 IC 방면의 좌회전 진입로에 대형트럭이 밤색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대형트럭의 불법주차로 삼거리에서 유턴하려는 차량과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현재 합법적인 화물차량 주차공간은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내 10만여 ㎡(3만여 평) 규모로 마련돼 있지만 외지에서 온 화물차량의 경우 이마저도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시 외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밤샘주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내에서 도로 갓길에 밤샘주차 중이던 대형트럭을 승용차가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대 남성의 운전자와 이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남성 등 2명이 목숨을 잃었다.대련리 주민 이 모(60)씨는 "대련 삼거리는 편의점이 있고,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 외지에서 포항을 오가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들 차량들에 대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화물차주차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포항시는 밤샘주차 단속 건이 2013년 86건, 2014년 114건, 2015년 97건으로 3년간 과징금이 5천만 원을 넘어섰다며 대형트럭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관할 경찰과 공조해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또 시는 올해안에 대형트럭이 휴식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200억 원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