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8일부터 도내 공동주택(23개 단지)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관리 및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양질의 공동주택을 입주자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자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상이다.점검은 사업장의 공사업체 간 건설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살핀다. 또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 내 건설 중인 5개 단지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예천시가 합동으로, 그 외 시‧군은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및 대지조성사업 현장 중 21층 이하, 연면적 10만㎡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