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가로변과 주택가 등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불법 벽보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벽보를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수거대상은 지역 내 구 지정벽보판 외의 벽면이나 전주 등 옥외장소에 부착된 벽보로 보상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제한된다.보상기준은 A3용지(29.7cm× 42cm) 50매 3천원, A4용지(29.7cm× 21cm) 100매 3천 원, A4용지 미만 200매 3천 원으로 수거한 벽보는 매주 화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되고,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다.다만, 이번 수거보상제에서 전단지와 행정․선거 홍보, 공사안내 등 공공·공익용 벽보는 제외된다.이대하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과 저소득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구청에서 확보한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 사업비는 1천만 원으 로 예산이 전액 소진되면 보상을 하지 않으며, 1인 월 10만 원까지만 보상해 준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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