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우리 모두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난 2월 2일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 후 15년 만에 통과됐다.그러나 좌익야당들이 펼친 ‘국가정보원의 무차별 감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혹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선동에 고무된 일부 국민들로 인해 여론은 여전히 갈려 있고, 특히 좌익야당들은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선동하면서,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다.’고 하는 규탄 결의문을 내는 등 반 대한민국 활동을 펼치고 있다.원래 테러방지법은 15년 전인 김대중 정권 당시인 2001년 미국의 9ㆍ11테러 직후에 발의됐지만 15년 동안에 좌익야당들에 의해 방치됐었다. 마침내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 의결 방해를 위한 좌익야당들이 ‘필리버스터’로 진행한 시간은 캐나다에서 103명의 58시간인 세계기록을 경신한 29명 192시간(8일) 동안 몽니를 부리고, 반대하도록 선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탄생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에 노출돼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다.”는 3ㆍ1절 기념사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염려하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국 테러방지법으로 구현됐다. 그간의 테러방지법 발자취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때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고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있었으며, 유사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도 “실무적으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줬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에 반대했다.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에 수사권을 뺀 정보수집권만 부여했다. 군 병력동원 조항은 들어 있지도 않고, 15년 전 현재 야권이 집권했을 때 추진했던 법보다 남용과 악용의 소지를 훨씬 줄이고, 인권이 보완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쟁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일반인들까지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걱정할 만큼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법보다 남용ㆍ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무차별 감청을 당할 것이다. 우려 역시 과장된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이에 협력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테러위험 인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을 감청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국인에 대한 감청영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테러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테러 대응에 대해선 여야나 진보ㆍ보수 등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있다.최근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사회생활이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테러방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동안 좌익야당과 반대한 자들은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거역하지 말고, 의도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국제테러집단인 북괴가 좋아할 활동을 이젠 그만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과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으로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종북좌익세력 등 테러가능집단을 반드시 제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고양시켜주길 바라며, 우리 국민들은 테러방지법 집행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좌익세력들이여! ‘테러방지법’을 존중하고 반드시 준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