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6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2014년 수출입은행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 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기대출`사건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장 많은 손실을 냈을 뿐 아니라 내부 비리까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당국에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고, 본 법안은 이러한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퇴직자들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유지하고 설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행 수출입은행법에는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모뉴엘 사기대출`과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었고,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수출입은행법과 공운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처벌근거가 마련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 근절 및 투명성과 경영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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