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안동시 도심 거리경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안동시 주요 도로변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표시기준을 7일 고시한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는 금지하고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km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적용에서 배제했다.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멋진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북의 도심거리가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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