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성주군청 정례조회시 250여 명의 직원 대상으로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 성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자치단체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강의 내용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기부행위 및 제한·금지사항, 자치단체의 각종행사의 개최·후원행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 중심으로 각종 사례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또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선거법 문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성주군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길현도는 “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처벌 또한 엄중하게 조치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