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2일 고령군약사회, 미즈맘병원, 여성아이병원 등 각병원 원장실에서 다문화가족을 비롯 임산부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 협약체결은 대구 인근지역 산부인과병원과 고령군약사회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세상 만들기` 확산을 위한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임산부에게 미즈맘병원, 여성아이병원은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건강검진비, 분만비, 기타진료비 중 비 급여의 15%와 산후조리원 5% 할인 혜택을 주며, 고령군약사회에서는 지역 내 약국에서 구입하는 영양제 구입비용 20% 할인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령군은 2013년 부터 출산장려시책사업으로 “엄마가 살기 좋은 도시 진료비 지원사업”을 세강병원, 미즈맘병원, 고령군치과 의사회, 한의사회와 협약 체결해 다문화가정과 임산•출산부 가정에 진료비 감면으로 고령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군민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해 `엄마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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