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집단은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7일엔 위성발사로 위장한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유엔의 초강경 대북 제재가 결의에 이르게 되자, 북한 김정은은 청와대와 백악관 타격까지를 들먹이며 하루가 멀다하게 테러협박을 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에 대한 대비는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히자, 야당들은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써 국회의 議事(의사) 진행을 방훼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테러와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당연한 결단이었다. 지금 북한은 1차 공격대상으로 청와대를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고 몇 시간씩 릴레이로 합법적 난동을 벌렸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복시키려는 행위를 막아내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무리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며, 음해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련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뛰어난 정보력과 지략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에 부합한 경우 필요에 따라 법적인 과정을 통해 도청, 감청, 계좌추적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이다.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지난 2001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테러방지법이 없다.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것으로 의심되는 주모자가 거리를 맘대로 활보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테러를 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테러 모의 정황이 포착되어도 체포는커녕 추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에 하루바삐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이다.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종의 강화된 감시 체계 하에 속하게 될 사람들은 국제 테러 조직 가담 의심자, 좌익 사범, 간첩, 이적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북한 김정은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테러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한민국적 언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북괴의 테러를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왜 반대를 하는가? 그 이유에 다른 배경과 배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필리버스터’로 등단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었던 사노맹의 핵심 인물 등 반국가, 이적단체, 반대한민국, 좌파활동에 온 몸을 던졌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면이 있다.그리고 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국정원이 테러혐의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일반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집행을 국민안전처가 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요구한다.그러나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당에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안보 및 공공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법안에는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모두 찬성한다.’고 했다. 야당들이 주장하는 국정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국정원의 기능을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스스로 테러분자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논리요 주장이다. 국가와 국민의 安危(안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이는 眼中(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정상모리배들처럼 행동하여 국민을 슬프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야당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이유가 침해당할 일도 없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여, 국가안보와 치안에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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